내년부터 우울증 외래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입력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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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는 내년 1~6월 전체 요양기관, 우울증 외래진료 신규환자 대상 실시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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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진료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고, 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 △180일 이상 처방률을 모니터링한다. 또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치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동영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심평TV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설명회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2017년 기준으로 5.6%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하고, 우울증 외래진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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