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월소득 기준 공공 778만 원·민영 889만 원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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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들의 특별공급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해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얼마나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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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722만 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140%(778만 원)까지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외벌이 130%(722만 원), 맞벌이 140%(778만 원)로 변경한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778만 원), 맞벌이는 160%(889만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로 혜택 보는 가구 수는?
“무주택 신혼가구 가운데 약 92%가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에 해당되는 물량은?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완화되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가구에 나머지 30%를 배정한다. 민영주택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완화되는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가구에 나머지 30%를 배정한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30%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 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722만 원), 맞벌이 부부는 140%(778만 원)까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로 6억 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적용돼 왔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일반 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