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최근 455일(2019년 6월∼2020년 9월) 동안 591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7억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 A 씨의 계좌로 도박을 통한 수익금은 총 174회에 걸쳐 6억1000만 원이 입금됐다. 차액인 1억3000만 원을 잃은 셈이다.
또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급여 압류 등이 이뤄졌고 출동 중 동료·지인 등 30여 명으로부터 받은 꽃게 대금 730여만 원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특히 A씨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40분 실종 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마지막 당직 근무를 하기 1시간여 전에도 도박 자금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실족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관계자는 A씨가 수영했을 속도와 이동 방향을 총 12가지 경우로 조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북측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 씨를 살해한 북한군 관계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