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정위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또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는 운영체제(OS) 관련 사건과 앱 마켓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 건은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OS 관련 조사를 먼저 시작한 만큼 게임 앱 독점출시 요구보다는 경쟁 OS 사를 방해했다는 사안에 관한 처벌 수준이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