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송환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입력 2020-1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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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손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손 씨의 아버지는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손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고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손 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밝혔다.

손 씨 아버지의 고발은 아들인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시도로 해석됐다.

손 씨는 다크웹 기반으로 W2V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뒤 올해 4월경 만기출소를 앞뒀다. 다만 미국 연방 법무부가 손 씨의 송환을 요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손 씨의 출소는 연기됐다.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법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손 씨 아버지의 고발은 이 당시 이뤄졌다.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손 씨는 만기 출소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손 씨를 지난 7월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오다 4일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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