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조원태 회장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18일 "(산업은행이 부여한) 7대 약정은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산은과 한진칼은 어제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투자합의서에는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대한항공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 등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며 "그러나 조 회장 지분 약 385만 주 중 84.32%는 이미 타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담보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합의서 7대 약정은 조 회장이 고작 한진칼 주식 60만 주(약 425억 원)의 담보제공을 통해 국민 혈세로 조달한 5000억 원에 의한 한진칼 지분 10.67%를 확보하도록 만드는 허울"이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할 때 벌금을 내는 과정에서 배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KCGI는 주장했다.
KCGI는 "조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 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제공 425억 원을 초과하는 4575억 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며 "이런 부담은 이사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조 회장은 고작 425억 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 혈세를 통해 조달된 5000억 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실패하게 되면 조 회장은 담보로 제공된 425억 원만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4575억 원은 한진칼 회사와 산업은행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칼의 주주 및 국민 전체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서를 통해 조 회장 일가의 비항공 계열사 경영을 통한 사익편취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CGI는 "이명희, 조현민에게는 항공 경영만을 제한함으로써 비항공 계열사 경영 참여 및 이를 위한 사익편취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에도 불참한 조 회장에게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 40조 원 항공사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공산업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