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인근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됐다. 그 결과 약 75.4%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 1000㎡ 이상 학생 수련원·도서관, 3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 등이 인증 대상이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각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