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적재조사에 민간업체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기간을 단축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2012~2030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는 전국토의 14.8%(554만 필지)에 이른다.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의 업무 위탁을 통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책임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의 조사‧측량 등의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현행 7%→개선 35% 내외)해 시행토록 했다.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을 등록‧명시해야 한다.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조사‧측량은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는 사업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22일 공포돼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 마련된 표준 절차에 따라 선행사업이 병행 적용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법률 개정으로 사업 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민간업체 참여율이 넓어져 민간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내년도 지적재조사 예산이 대폭 늘고, 기초 지자체 담당인력도 증원됨에 따라 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