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 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를 3개월마다 책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공모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중에 풀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면서도 국민의 안정적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모펀드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열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공모펀드는 코스피200 등 벤치마크 지수와 견줘 분기별로 초과 수익을 내면 운용보수가 늘어나는 구조다.
분기의 운용성과의 일정비율을 다음 분기 보수율에 반영한다. 기본보수율과 운용성과에 따른 비율을 정해놓고 이를 분기마다 계산해 보수율을 정한다. 예를 들어 기본보수율이 0.3%고 운용성과에 따른 비율이 펀드 성과에 따라 0.2~0.5%면 펀드 성과가 벤치마크 지수보다 크게 높을 경우 0.8%(0.3+0.5%), 벤치마크 지수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0.5%(0.3+0.2%)를 받는 식이다.
그동안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바뀌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있었지만, 펀드 성과를 환매할 때에만 평가하고 기본 성과보수가 너무 낮아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의 성과보수형 펀드는 기본 운용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50% 이하로 낮고 펀드가 벤치마크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내면 운용보수를 아예 받을 수 없어 운용사들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2017년 출시된 성과보수형 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14개 펀드로 설정액이 225억 원에 그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07년 성과보수펀드를 도입했지만 엄격한 요건에 따른 운용사·판매사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새로운 유형 도입으로 운용사가 최대한 실력을 발휘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공모펀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공모 펀드들이 투자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평균 수탁고가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수익자총회(투자자의 모임으로 기업의 주주총회와 같은 회의)를 열지 않고 운용사 이사회만으로 투자전략을 바꿀 수 있게 허용한다. 단 이사회를 열기 2개월 전에 투자자에 투자전략 변경 관련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반대 의사표시가 총좌수의 10% 미만 등 일정 수준 아래여야만 된다.
아울러 공모펀드 다양화를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를 도입한다.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를 통해 수출기업 등에 외화운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도 허용하는 등 ETF 상품 다양화에도 나선다. 핀테크 업체·판매사 등에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공시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펀드 비교·분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 펀드에 연 1회 이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동성 관련 위험 정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