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제재 수위 결론 못 내려
금감원 “은행마다 검사결과 달라
타 금융사 징계 바로미터 아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최된 기업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디스커버리펀드 상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행위자와 감독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금감원과 기업은행 간 입장차가 확인됐다. 행위자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감독자가 규정되고, 그에 따른 내부 통제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제재심이 개최되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행위자를 부행장, 감독자를 은행장으로 간주한다. 반면, 은행은 일선영업담당자들이 행위자, 실무진을 관활하는 직책이 감독자라고 주장한다. 앞서 열린 제재심에서는 사전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김도진 전 행장의 제재수위와 함께 펀드 판매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부행장들의 제재수위도 논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는 행위자와 감독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행장 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 책임자도 같이 회부된다”며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제재심에서는 은행 측은 실무 직원을 행위자라고 지목하면서 결국, 행위자와 감독자를 실무선에 특정하려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개최된 DLF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영업을 총괄하는 부행장급을 직접적인 행위자로 판단했고, 자연스럽게 행장이 감독자로 규정됐다. 해당 제재심 결과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김 전 행장이 감독자로서 징계를 받을 경우 연달아 제재심이 예정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 등 은행장들도 같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사 인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의 단계로 내려지며 문책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전 행장이 징계를 받는다고 다른 금융사 CEO들이 연달아 징계를 받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추측은 옳지 않다”며 “각 은행마다 검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검사 결과에 맞는 제재 대상과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