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투자자들 간의 분쟁 조정이 잇따라 열린다. 앞서 KB증권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분조위를 앞두고 있는 나머지 14개 판매사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배상 비율은 앞서 60~70%로 결정한 증권사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되,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관련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판매사 14곳의 의 분쟁조정 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현장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부산은행, 이달 초 조사 예정인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분조위가 이달 말 열린다.
앞서 KB증권이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의 첫 단추를 채웠다. 이에 따라 나머지 14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에도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했던 배상안을 수락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KB증권의 사례를 두고 지난해 12월 30일 금감원 분조위가 열렸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 60%를 결정했다. 그리고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20%포인트 가감조정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KB증권과 투자자들은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조정안 접수 후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KB증권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되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와 달리 본인들도 상품의 부실유무를 몰랐기 때문에 증권사와 은행이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운용사를 검증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주자이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부 판매 증권사가 라임 펀드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은행들이 서로 상황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들도 스스로 숙지한 상태에서 상품을 팔았어야 한다"며 "가감 요인을 살핀 후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