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베이조스가 최고경영자 사임을 밝힌 편지에서 아마존 직원들에게 한 말이다. 154개 특허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중 11개는 단독으로 발명한 사람답다. 특허의 대부분인 139건을 경영자로서 바빴을 시기인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출원했다. 닷컴 버블의 위기를 넘기고 킨들을 출시하던 시기였다. 특허 내용도 아마존닷컴의 핵심 사업영역에 걸쳐 있다. 전자상거래와 물류 관련 특허가 74건이고, 장치와 디지털 정보 관련 내용이 51건이다.
최고경영자라서 발명에 기여하지도 않고 이름만 올린 건 아닐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에서 가짜 발명자가 적발되면 그 특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 내부의 일인데 밝혀질까? 거의 다 드러난다. 미국은 특허분쟁에서 내부문서는 물론이고, 직원끼리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 증거공개제도인 디스커버리는 그만큼 강력하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발명자들이 누가 끼어들어 자신의 지분을 줄이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허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전통 위에 미국 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의 전구 발명과 벨의 전화기 발명을 기초로 성장한 GE와 AT&T, 테슬라의 교류 전동기 특허를 구매해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를 세운 웨스팅하우스는 모두 19세기 말에 설립된 기업이다. 청색 LED를 발명한 나카무라 슈지는 그가 재직했던 니치아화학과 벌인 소송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1심 판결 2000억 원에서 2심의 화해를 통해 85억 원으로 줄어들자, “기술자들이여, 일본을 떠나라”고 일갈했다. 미국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 두 나라의 발명 보상을 비교한 뒤의 일이다.
한국과 일본은 특허를 출원한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으로 규정한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 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금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아주 용감한 일부만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받아낸다. 그나마 일본은 나카무라 슈지처럼 특허로 돈을 벌고 노벨상까지 수상한 본보기라도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