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대상 고소득 유튜버, 프리랜서도 해당될까?

입력 2021-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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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취미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프리랜서로 구분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크리에이터들도 상당히 많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대신 해주지만 개인 사업자들이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 및 공제 혜택을 알아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프리랜서라 할 수 있는 직종은 본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 외에 배당이나 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연금이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연말정산과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연말 정산은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거두면 징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에 해당한다.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된다면 꼭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외에도 기타 근로 소득이나 배당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연금소득이 있거나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나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전년도 수입이 7500만 원이며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과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 소속되어 정산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여기서 3.3% 원천징수 후 수입을 정산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더 낸 경우 환급 구조이며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환급되는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라면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작년에 브랜드대상을 수상한 세무그룹 한결에서 만든 종합소득세넷을 통해 실시간 상담 후 신고를 통해 절세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넷은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세무사들이 모여 만든 한결세무그룹의 디지털 세무 상담 시스템을 포함한다. 24시간 상담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목록에 따라 질문 및 답변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

종합소득세넷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꼭 제때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때 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종합소득세넷의 실시간 상담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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