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입력 2021-03-29 11:15 수정 2021-03-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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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장애인의 ‘탈(脫)시설’에 팔을 걷어붙인다.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명문화하고, 올해 111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2013년부터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8년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 제2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111억 원을 포함해 2018~2022년까지 총 44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주요 정책방향은△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 조례에 탈시설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책을 뒷받침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인권침해 등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한 ‘시설 단위’ 탈시설은 속도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시설과 장애인 모두 공감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도 강화한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탈시설 과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주택 등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65곳)과 지원주택(165호)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입주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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