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심야에 터널에서 광란의 레이싱을 즐긴 자동차 동호회 회원 등 32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3일 자동차 동호회 지역장 A씨와 회원 등 32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동호회원 28명은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1km 직선구간에서 심야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터널 인근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터널로 이동한 뒤 경주를 벌였다.
경찰은 현재 총 6차례 레이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 회원은 5차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터널은 최고 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됐지만, 이들은 시속 272km까지 속도를 높였다.
검거된 회원 대부분은 30대 자영업자와 회사원들이었다.
아울러 경찰은 B씨와 그 지인 총 4명이 올해 1월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1터널 안에서 과속 운행을 하다가 터널 벽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이들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