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도덕 교사인 A 씨는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이 듣는 가운데 어머니에게 “이 XX 아주 나쁜 XX”, “지 감정 하나도 없는 XXXX”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비롯해 총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 6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도덕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교육적 필요성 등 수긍할만한 사유 없이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 폭언을 했고 이러한 행위가 교내에서 반복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성적 학대 행위를 해 피해아동들 뿐 아니라 부모들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를 포괄일죄로 처벌한 1심에 대해 경합범으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