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한 달간 자동차세 체납정리와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ㆍ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426억 원의 8.8%를 차지한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000대 대비 10.6%에 해당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만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 세금은 218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대포 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외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만5928명, 1만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라며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 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과 인도 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에 불응하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3회까지 차량 인도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알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와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에 대포 차량이 적발되면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와 견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시행 중인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포 차량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