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막는다…지자체가 조사하고 고발

입력 2021-06-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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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양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네이버부동산)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양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네이버부동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을 하면 지자체가 대신 조사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올해 4월 개정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가 목적이다.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을의 처지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입주민 등으로부터 갑을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부당 간섭 혹은 법령을 위반한 업무 지시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갑질 발생 시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자체는 바로 조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과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이 부당한 행위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지만, 앞으론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계약 해지 등을 압박 수단으로 관리사무소장이나 소속 경비원 등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고나 징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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