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시동… 자치구 '상시 공모접수'로 전환

입력 2021-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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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25개 지자체 접수

▲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시범사업 5곳 계획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시범사업 5곳 계획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로 조성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해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곳의 개발 활성화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서비스시설(어린이집ㆍ보건소ㆍ체육시설 등)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외에도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을 적정비율로 조성할 수 있다.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토지로 역세권 안에서도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자료제공=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앞으로 역세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을 방식을 기존 정기 공모 방식에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자치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또 공공기획을 도입해 역세권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후 입지 적정성과 지역 활성화 효과를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이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비강남권 상업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신규 지정하고 이 가운데 134만㎡(87%)를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한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사업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실현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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