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 몰수

입력 2021-07-31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선박 몰수 결정, 2019년 와이즈 어니스트호 이후 처음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을 몰수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뉴욕연방법원이 이날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이 소유·운영하는 2734톤 규모의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미국 정부에 몰수 되는 것은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압류·매각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커리저스호는 북한 국적의 배와 ‘선박 대 선박’ 옮겨싣기 및 북한 남포항으로의 직접 운송 방식을 통해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4월 이 유조선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궈씨를 형사 기소하고, 이 배에 대한 몰수 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현재 커리저스호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52,000
    • +1.33%
    • 이더리움
    • 4,852,000
    • +4.66%
    • 비트코인 캐시
    • 721,500
    • +6.89%
    • 리플
    • 1,986
    • +4.14%
    • 솔라나
    • 328,500
    • +2.98%
    • 에이다
    • 1,384
    • +7.96%
    • 이오스
    • 1,119
    • +1.08%
    • 트론
    • 281
    • +5.64%
    • 스텔라루멘
    • 692
    • +11.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50
    • +3.65%
    • 체인링크
    • 24,880
    • +5.69%
    • 샌드박스
    • 85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