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고 31일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국유지인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를 뜻한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의 매립을 합리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10년마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민간 등에서 신청한 31개 지구(8.19㎢)를 대상으로 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면적의 12.3% 수준인 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반영했다.
매립목적 유형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어항 시설이 17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산업단지 등 그 밖의 시설용지가 4개소이다.
앞으로 매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정해진 매립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면 매립계획은 해제된다.
해수부는 24개 매립지구에 대해 향후 매립면허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면허관청과 협력해 공유수면 매립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시행해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공유수면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