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작심 비판했다. 오 시장이 시정질문 중 퇴정한 것에 대해 "언페어하고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 오 시장을 향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회는 시정전반이든 특정 분야이든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근거로 시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제49조는 본회의 의결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오 시장은 이 모든 조항을 위반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섰고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당장 발언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며, 뒤에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재차 설명하는데도 협박에 가까운 떼쓰기로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행위가 조례 위반을 넘어서 지방의회의 역사와 역할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본분을 잊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했다"며 "시장이 사과하겠다고 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더니 진정한 사과는 없고 오히려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과 협치는 어느 한쪽 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레바퀴 하나 빼놓고 먼 길을 갈 수 없다"며 "또 한 번 이런 무례한 행동으로 시민들께 상처를 준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3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제대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은 오 시장을 제외한 행정 1ㆍ2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을 차례로 불러 세워 오세훈TV의 제작 방식, 운영 주체 등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간부들에게만 질문한 뒤 "이런 걸 농단이라고 한다. 누군지 모르는 영상제작팀이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었다. 내부 비공개 자료 유출 경위 조사를 요청한다"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
그러자 오 시장은 답변대로 나가 "마이크를 켜 달라"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무엇이 두려워서 저한테 묻지 못하시나"라고 따졌다. 이어 "이건 반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후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며 시의회 본회의장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