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다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자금(융자)을 선호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상공인 80만여 명에게 약 2조4000억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하한액은 각각 1억 원, 10만 원이다. 하지만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진 않았으나 단위면적당 인원제한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숙박시설과 결혼·장례식장, 전시·공연장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11월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는 저리 융자뿐 아니라 대환대출 지원, 소비쿠폰 적용업종·발행규모 확대, 대규모 소비·여행 이벤트 개최 등이 담길 전망이다. 재원으로는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 원을 많게는 10조 원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세수 규모를 높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15조 원 안팎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 원을 예상했다.
여당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며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심의·집행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추경 편성을 통한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편성·집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재난지원금 지급이 자칫 ‘선거용 돈풀기’로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