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입력 2021-1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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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교통세 비중 감소로 도로 투자 재원 확보 어려움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보고서 발췌.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보고서 발췌. (국토연구원)
도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일몰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의 세수체계로 인해 연비개선 및 친환경차 도입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교통세는 자동차 운행단계에서 부과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의미한다. 교통세의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이는 도로 부문 투자 예산으로 활용된다.

교통세는 전체 세수 대비 비중이 2001년 11.8%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8년 5.4%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보고서는 교통세가 폐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도로 부문의 재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교통세 전입률 및 도로계정 배분율 확대 등을 결합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을 해당 차량이 운행된 거리에 비례해 책정하는 자동차 주행거리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연구원의 지난해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조사의 과반수(7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친환경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소유한 설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찬성 비율은 9~26%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교통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새로운 교통세를 설계할 때에는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다른 정책적 접근으로 노후 도로 인프라 및 유지관리 부문에의 민자유치 활성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재원 배분의 재구조화,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의 유연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포괄보조사업의 신규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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