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입력 2021-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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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5조 공적자금 수혈, 2028년 상환->내년까지 조기 상환키로

수협이 8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내년까지 일시에 상환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한지 21년 만이다.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경영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협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자율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금융권의 본원적 역할인 조합원 보호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정부가 내년까지 공적자금 8000억 원을 상환하는 수협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협은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거치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분할상환을 시작했고 오는 2028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 14일 임시총회에서 2022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의결했다. 공적자금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안건이 수협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채택된 만큼 실제 이행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달 26일 기획재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수협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기 상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수협 입장에선 공적자금 을 한 번에 상환하면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일시 상환해야 할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 셈이다.

수협 관계자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부진, 바닷모래 채취, 해상풍력 개발, 중국어선 불법 조업, 어업자원 고갈과 어촌 고령화 등으로 고사 직전의 어업인에 대한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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