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총 4274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진찰·검사비 지원(52명), 긴급 의료 지원(58명)을 포함한 4333명(중복 51명 제외)이 피해구제 지원을 받았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총 7618명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구제급여 금액은 이날 기준 약 1107억 원이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아울러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 질환 인정을 의결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명이 사망하면서 관련 사망자는 1725명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환경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