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걀 유통을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인 가격지표를 적용하기 위해 공판장을 도입한다. 다만 중간 유통과정이 하나 더 생겨 유통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유통업체와 농가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달걀 공판장을 도입하고 20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곳은 여주의 해밀이며 내년 1월에는 포천축협도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공업체 등 수집 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일반농산물 및 소·돼지 거래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달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 구축됐다.
그간 달걀은 대부분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체가 직거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후장기 거래가 이뤄졌다. 후장기 거래는 거래 이후 약 1개월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 정산에서는 대한양계협회가 각 시·도별 산지거래 상황을 조사해 고시한 가격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달걀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판장이 도입됐다.
달걀 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달걀을 출하하면 대형마트·식자재업체 등의 납품 협력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구매자가 참여해 입찰 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공판장 수와 거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판장 출하 물량 및 구매수요 등에 따라 개장일은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달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판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의 유통 과정이 더 생기게 되면 유통상 입장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농가가 중간유통상과 거래하는 상황에서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출하 과정에 들어가는 운송비와 선별포장비 등도 농가가 부담해야 해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판장 거래 시 오프라인은 운송비, 상장수수료, 선별비 등 비용, 온라인 거래는 상장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만, 농가가 생산하는 달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 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달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출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장수수료는 일반 농산물도매시장의 타 품목(4~7%)보다 낮은 2%, 온라인거래 시는 0.6%로 낮춰 부담을 완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공판장에서의 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거래는 오후 2~3시 하루 1회로 운영하다가 물량이 늘어나면 오전 10~11시까지 하루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가거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