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에 층수 완화·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입력 2022-01-13 14:30 수정 2022-0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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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 적용된 층수 완화 동일 적용…375억 원 재정 지원 등

▲서울시 '모아타운' 개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모아타운' 개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만 적용된 층수 완화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또 375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도 밝혔다.

13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모아주택’은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신축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이 집단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은 한 그룹으로 묶어 모아타운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모아타운 도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제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완화다. 시는 모아타운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2종(7층) 이하 지역임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층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시 층수를 기존 최고 10층에서 15층까지 상향한다. 다만,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 대상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인접지와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경관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1종→2종, 2종→3종)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와 함께 정비사업 지원 보조금도 지급된다. 공영주차장과 공원 조성을 위한 비용과 국비, 지방비 지원을 통해 최대 375억 원을 푼다. 앞으로 각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지역별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모아타운 주거 기능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 조성 지원과 공공건축가 지원 등이 시행된다.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원이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기능 유지 때문에 도로 밑 지하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차장 면적을 약 10% 이상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건축가는 서울의 도시 수준에 걸맞은 건축품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지원한다. 올해 10개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한 곳당 5000만 원(총 5억 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예정지 투기세력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하여 오는 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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