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속 가능한 생활 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전체 863개 공공시설물 중 흑자를 내는 시설은 약 11.2%에 불과했다. 88.8%는 적자였다.
공공시설물은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기타시설로 구분돼 있으며 이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유형에 해당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공공시설을 민간이 운영할 경우 민간의 운영 효율성 노력에 따른 운영수익 개선이 있을 것으로 밝혔다. 또 지자체가 직접 생활 SOC을 운영하는 방식보다 생활 SOC 운영 노하우를 가진 사회적 경제조직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시설서비스 이용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발 더 나아가 생활 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 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제안하고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해 수익화,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기존 노후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 SOC 핵심서비스 제공 주체, 사용료 징수 여부, 사용료, 수요위험 부담 주체를 고려해 주차장처럼 수익성이 나는 생활 SOC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수익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운영 시 효율적인 생활 SOC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제안했다. 또 우수저류시설처럼 수익성이 떨어지고 민간이 운영 시 효율적인 생활 SOC은 BTL+민간 운영방식을 주문했다.
또 수익화 방안으로 번들링을 통해 총사업비 규모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부속사업을 통해 저수익이 예상되는 생활 SOC의 사업수익을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경찰청은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BTL로 추진하기 위해 각 지역의 사업을 통합 진행했고 파주시 교하도서관의 경우 부속사업으로 주차장·매점·자판기 시설·식당을 유치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대5로 수익을 분배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신설사업과 달리 토지가 확보돼 있으므로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보상비에 대한 항목을 제외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