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올해 착공하는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의 1조원 특별융자와 신용보증을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의 위험도 민관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 민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기본 틀을 세웠다.
우선 산업은행은 1조원의 특별융자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용보증을 2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신규 착공 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융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확대 등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급격한 금리 변동의 위험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도록 개선된다.
조달금리가 0.5%p 이상 올라갈 때에는 금리 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 상승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금융권의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사업준비 기간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공기 단축시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 군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개월에서 12개월로,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 도입과 실시설계 등 준비 절차를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가 공기를 단축할 경우 단축기간의 50% 범위내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해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민자사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현행 10~25%)을 5~10%p 인하함으로써 투자 재원 부담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자자 변경 절차를 간소화시켜 자금의 원활한 진출입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5% 이내에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자율 조정권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이용걸 재정부 제 2차관은 "이러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월 2회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올해 착공예정사업의 조기 착공과 계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