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금소법 내부통제 규정 상충…금융당국 "법령 개정할 것"

입력 2022-04-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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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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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금소법, 보수적 해석 불가피"
"당국 가이드라인과 빠른 규정 개정 필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를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변경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규정하고 있어 상충된다. 은행권은 금소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고, 금융당국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은행권은 금소법 신속처리시스템을 통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 시 이사회 승인 여부를 문의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금소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대표자 등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금소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다. 금소법 시행령 제10조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소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이사회를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과 금소법이 상충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후 개선을 약속했다. 현행 금융법령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별도 이사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소법 시행령 제10조의 내부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 추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외은 지점처럼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자 등의 승인으로 이사회 승인을 갈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을 기준으로 금소법을 만들다 보니 외국은행 지점 특성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특성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을 둘러싼 ‘모호함’은 여전하다. 다소 상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일단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빠른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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