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3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은행법은 주식보유에 대한 현 규제가 은행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주식한도 4%를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적연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등에 대한 산업자본 기중이 완화돼 은행에 대한 지분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비은행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과 맞물려 이번 은행법 통과에 따라 대기업 자본이 은행을 보유해 사금고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0% 지분율로 대기업이 지분투자 은행을 계열사처럼 좌지우지 못하겠지만 은행 경영에 암묵적인 영향력은 끼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은행을 가지려는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도 통과함에 따라 `산업은행 민영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이 보유한 공기업 지분과 구조조정기업의 지분을 현물로 넘겨받아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담당한다.
우선 자본금 5조 규모로 출범하되 산은 지분 매각을 통해 덩치를 키운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은 지분매각과 상관 없는 민영화의 사전 포석이며 정책금융공사 설립, 주식회사 전환, 지주사 설립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 관련 법안들이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 정국경색과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