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의원 측 변호인이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검찰 구형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 됐다"며 "명의신탁을 숨기려고 재산신고를 안 한 것은 비례대표 의원에게 있어 중대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양 의원은 친족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것을 예상 못 했고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재산신고 누락이 비례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범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는 시점이 다르다"며 "한쪽만 기준으로 변론을 하면 증거사실과 맞지 않는 공방이 이뤄질 테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의원의 재산등록은 지역구 의원과 영역과 통지 부분도 다르다"며 "비례대표의 양형 사례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도 말했다.
양 의원은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이 거부하자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