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 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로 나누고, 산출된 점수를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와 곱해 정한다. 해당 내용은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 수임을 제한했다.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