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소위 '한동훈표' 인사가 검찰 고위직에 이어 중간간부‧평검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고위 간부 ‘줄사퇴’가 이어졌는데 그 공석을 서둘러 채우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라지만 예상보다 컸다는게 검찰안팎의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후속으로 중간간부‧평검사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법무부는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총장 인사가 난 뒤 고위 간부인사와 중간간부‧평검사 인사가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선 검사들은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시점을 6월 10일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한 평검사는 “5월까지 검사들의 업무 평가 대상 기간이고, 6월 초 평가 결과가 나온다”며 “이 결과를 반영해서 6월 10일 즈음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총장 인선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러야 7~8월에나 신임 검찰총장이 정해진다.
검찰청법 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조항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 초기 검찰 인사를 모두 단행하면 검찰 인사 중립성을 헤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또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 입지가 좁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반대 의견도 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7~8월까지 인사를 미룰 수 없다는 현실론이다.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중과 원칙에 충돌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직전,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무리하게 인사권을 휘둘러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을 침해하면 여러 말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한 상황이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기에 ‘인사권 침해’ 논란은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석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 패싱 우려는 기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