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된다. 지방 중소기업들과 농·어촌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며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고 밝혔다. 2019년 5만1000여 명에 달했던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7000여 명으로 축소됐다. 지난해엔 소폭 회복에도 1만1000여 명에 그쳤다.
올해 1~5월에는 1만9000명이 입국했으나, 미입국 인원은 여전히 5만40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기존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입국을 못했던 2만6000여 명은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고,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미입국한 2만8000여 명은 연내 전원 입국시킬 계획이다. 예정대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진행되면 올해 입국 인원은 7만3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 신속 입국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