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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번 공모는 경기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했다.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11곳(약 79만㎡)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 원 포함 최대 300억 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