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성과 입법 취지에 맞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중대재해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모법 위임범위 내에서만 최소한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자체 연구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중대재해법 개정 방안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했다. 모법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이 기준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노사는 물론이고, 부처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처 의견과 노사 의견,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기재부가 입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주체는 고용부이며, 기재부의 입장은 일개 부처의 의견임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비전문가인 기재부에서 부처로서 이야기할 때, 과도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제안했다면 우리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고용부 실무자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갈등에 대해선 파업 주체인 노동조합을 비판했다. 그는 “버리 법원은 법에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고, 많은 노조가 그렇게 법을 지키며 쟁의행위를 한다”며 “기본적으로 한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업 손실에 따른 손배소·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대해선 “해외 사례와 국내 손배소·가압류 사례와 유형 등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