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부령)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 및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되는 철도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를 건설할 때는 안전운행을 위해 궤도 상에 건축한계를 설정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축한계는 화물열차까지 고려한 것으로 여객열차에는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선안은 운행 안전성이 확보되면 건축한계를 현재 폭 4200㎜에서 3800(3600)㎜로 축소를 허용한다.
또 철도의 선형을 결정하는 곡선반경을 3100m에서 2900m로, 종단기울기(‰)는 10에서 25로, 궤도중심간격은 4.3m에서 4.0m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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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기준도 현재는 여객열차의 길이에 추가로 여유 길이를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존 역의 승강장 길이가 열차의 첫 번째 객차의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의 출입문까지의 길이보다 길면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터널 단면이 작아져 지하터널 건설비용이 약 4% 감소하고 기존 일반철도노선에서 추가 개량공사 없이 운행 속도가 150㎞/h에서 200㎞/h로 높아져 KTX-이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고속철도전용선과 180㎞/h 이상의 일반철도노선만 설치한 기상검지장치 등의 안전설비를 180㎞/h 미만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설치토록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낙석, 지진, 차량 이상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더 많은 국민께서 고속화된 철도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사업의 건설비 절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