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5년 새 3배 급증

입력 2022-10-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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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권리 보장 위한 대책 마련 나서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 (자료제공=민홍철 의원실)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 (자료제공=민홍철 의원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관리 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는 13만5232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이 법령에 따라 각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 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7년 1만5091건 △2018년 1만8503건 △2019년 2만3654건 △2020년 3만4605건 △2021년 4만337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 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 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9만5219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0.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지 내 입주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입주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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