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이 꼬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도 27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간호법을 둘러싼 직격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5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지금은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떼어낸 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협 등 반발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수정·삭제됐지만, 여전히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도 의협의 편에 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응급실 근무자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들은 23일 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보, 필수인력 충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내세운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16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며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축소하려 하고, 조직·인력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필수안전 인력 증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선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15~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됐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폐지된 남원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를 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됐다. 현재는 총파업을 불사한 의협 등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도 의료인력 확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2020년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를 이유로 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논평에서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원정수술 실태까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간호법과 공공의대법 처리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고, 국립대병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입김이 더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