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예대마진 중 일부를 금융 취약계층 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달 9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가 달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이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발의된 금소법 일부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두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2020년 기준 20세 이상 성인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과 금융기관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금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개정안 발의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도록 제도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