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에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실험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월간금융지 '서브프라임 위기와 보험사 지급결제 기능 부여의 위험성'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선 "최근 금융위기는 유사금융의 확산에서 비롯됐다"면서 "세계 각국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를 대폭 보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부여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 올 것"으로 우려했다.
박 교수는 특히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고객의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융거래형태와 보험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융거래행태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연 한 두차례 발생하는 거래로 인해 별도의 지급결제 계좌가 있을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사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기상품운용계좌를 만들고 잉여자금을 묶어 두어야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업종간 형평성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결제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은행도 보험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이같은 이유로 세계 주요국의 경우 비예금취급기관이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한 사례는 없다"면서 "EU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례는 휴대폰으로 소액을 송금하는 업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