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소진 예상시기가 2055년으로 기존보다 2년 앞당겨졌다. 연금 개혁 없이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55년 뒤 35.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 당시(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는 시기가 앞당겨져서다.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에 달할 전망이다. 가입자 100명의 보험료로 수급자 144명의 연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부과방식비용률도 3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조정 없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다.
4차 추계에서 부과방식비용률 정점은 29.7%였다. 이후 별도 개혁조치 없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기금 소진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주된 배경은 저출산과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4차 재정계산은 2023년 합계출산율 1.27명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이번 계산에선 0.73명으로 줄었다. 2030년(0.96명) 이후 합계출산율 전망도 악화했다. 경제변수에선 4차 계산 때 2023~2030년 실질경제성장률이 2.2%로 가정됐으나, 이번 계산에선 1.9%로 하락했다. 2040년 이후에는 0%대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까지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도 4차 계산 때 2%대에서 1%대로 낮아졌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 가입자 수 감소로, 실질임금상승률 하락은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그나마 출산율은 2040년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혼인·출산 지연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추후 코로나19 영향이 완화하면서 출산율도 회복하는 것으로 인구추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금투자수익률은 4차 계산 때와 큰 변동이 없다. 2030년까지 4.9%, 2031~2040년 4.6%를 기록하고, 이후 4.5%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를 조기 개혁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재정목표와 개혁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개혁이 빠를수록 필요 보험료율도 낮아진다. 1년치 급여 지출액을 적립한다고 할 때(적립배율 1배) 필요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인상 시 17.86%, 2035년부터 인상 시 20.73%가 된다. 일정한 적립배율을 유지하려면 2025년부터 인상 시 20.77%, 2035년부터 인상 시 23.73%로 올려야 한다. 전반적으로 4차 재정계산 대비 1.66~1.84%포인트(p)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