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이월 포함),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처리 사건 기준으로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525건(17.4%) 줄었다.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각각 26.0%, 27.4% 감소했다. 다만, 교원노조 사건은 2020년 1건에에서 이듬해 18건, 지난해 26건으로 늘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립대 교수도 국공립대 교수와 같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됐다”며 “이후 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학생 정원이 감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학생이 감소하다 보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못 충원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재정수입이 감소해 교원들의 근로조건과 연구환경이 악화하면서 조정·중재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개인분쟁은 1만3528건으로 전년보다 5.8% 늘었다. 전체 노동분쟁 처리 건수에선 84.4%를 차지했다. 부당해고 등이 1만31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155건에서 240건으로 54.8% 급증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176건이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제도화하고, 지난해 5월 성희롱·성차별 금지가 제도화했다”며 “이런 식의 제도화로 사건이 늘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층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면서 노동·근로관행 같은 것도 바뀌었다”며 “노동위원회에서 거기에 맞춰 초점을 바꿔야 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95.4%는 소송 없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해결됐다. 소송으로 가는 사건도 83.9%는 중노위 판정이 유지됐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노동분쟁 사건의 약 99%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수용됐다.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빨랐다.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기존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원회 시스템’ 구축, 전분성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