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10대, 만취 상태로 친구 차 몰며 술집으로 돌진…2명 부상

입력 2023-0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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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술집으로 돌진해 손님 2명에게 부상을 입힌 10대가 체포됐다.

1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던 중 영업 중이던 주점으로 돌진, 당시 가게에 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 C씨 등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가게 외벽과 유리창 등도 일부 파손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였다.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 역시 친구의 차였다. A씨는 “호기심에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차주인 친구가 시동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했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약 10m였다.

A씨는 현재 귀가 조치된 상태이며 추구 다시 출석해 사고 경위 등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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