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가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앱을 통해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약 98%)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가맹기사·비가맹기사 호출 가능)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를 통해 가맹택시를 모집·운영하고 있다.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가 약 73.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카카오T앱)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픽업시간(ETA)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예 6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예 0~5분)보다 우선배차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의 수단이었으며,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4월 중순경 이후부터는 수락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로직을 변경해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 줬다. 수락률은 기사가 수락한 콜카드 수에서 기사가 수령한 콜카드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배차했다. 수락률 기준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가 약 70~80%, 비가맹기사가 약 10%로 큰 차이 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 국장은 "수락률 조건을 설정해 은밀히 배차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기사 우선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4.2%에서 2021년 77.3%로 확대되고,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중개건수 점유율 2019년 92.99%→2021년 94.46%)됐고, 이로 인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 송달 후 60일 이내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국장은 "심사지침 상 고발 기준 점수에 미달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한 이 사건의 차별행위는 거래조건 차별인데 가격 차별보다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