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대할 수 있지만, (현재 개편안에 반대하는 쪽에선) 극단의 논리로 그냥 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로 확대하는 경우,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주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다. 근로시간 상한을 64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도 사라진다.
이를 놓고 노동계에선 ‘3일 연속 밤샘 근무’. ‘주 7일 근무’ 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권 차관은 “지금도 주 7일 못 할 게 뭐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주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재도 연장근로를 토·일요일에 몰아 주 7일 근무가 가능하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에 대해 “(현행) 매주 52시간을 지키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매주 단위로 지키라고 규제하는 방식은 세상에 거의 없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걸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과근로 발생 빈도가 매우 예외적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한국의 근로시간이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차관은 “우리는 전일제로 하니까 당연히 근로시간이 많은데,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고용률과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낮아 평균이 높을 뿐,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길진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 차관은 ‘집중근로’에 집중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계속 집중근로만 천년만년 하는 것처럼 쓰는 것에 대해선 불만이 있다”며 “앞에 (연장근로가 늘면) 뒤에 준다는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현장에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차관은 “형사처벌을 52시간 위반에도 걸어놓고, 휴식 위반에도 걸어놓고, 뭐 위반에도 걸어놓고 다 형사처벌로 조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벌과 수단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