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직매장과 산지 유통 시설 등 설치를 정부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먹거리계획 포괄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8개 지자체는 청주시, 서산시, 진안군, 함평군, 영천시, 함양군, 합천군, 제주시 등이다.
지역먹거리계획 포괄 지원은 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계획을 세우면 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45곳으로 확대됐고, 이들 지자체에는 농식품부와 시·도가 5년간 16개 사업, 총 136억 원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직매장 지원(35억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5억 원), 저온 유통체계구축(14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8억 원) 등이다.
지자체별로는 청주 6억 원, 서산 16억 원, 진안 12억 원, 함평 21억 원, 영천 12억 원, 함양 22억 원, 합천 13억 원, 제주 34억 원 등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7개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