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간 제사 주재자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남녀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이 제사 주재자라는 판단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 씨가 청구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A 씨는 1993년 남편 B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둘을 뒀다. 그러던 중 남편 B 씨는 2006년 다른 여성에게서 혼외자(아들)를 얻었다.
그러다 2017년 B 씨가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는 A 씨 및 딸들과 합의하지 않고 고인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의 추모 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이에 A 씨와 딸들은 "미성년자이자 혼외자인 아들 대신 장녀가 제사 주재자로 지정돼야 한다"며 "유해를 인도하라"고 생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아들을 제사 주재자로서 우선 인정해 온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